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소중한 삶을 응원합니다.”
1) 전세자금 대출
- 신청자격 및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유효기간 3개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성년이 아닌 사람
※ 신청제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 중인 사람 등
- 대출종류
전세자금
- 대출한도
최고 1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대출금리
연 1.7% (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 상환방법
2년 만기일시상환 ※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대출신청
온라인 www.artloan.kr
현장접수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 문의 및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융자사업팀 콜센터
T. 02-3668-0238~9
E. artloan@kawf.kr
H. www.artloan.kr
2) 생활안정자금 대출
- 신청자격 및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유효기간 3개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성년이 아닌 사람
※ (신청제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중인 사람 등
※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직전전년도 개인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
- 대출금리
연 2.0% (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 상환 및 거치기간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 대출신청
온라인 www.artloan.kr
현장접수: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융자사업팀
T. 02-3668-0238~9
E. artloan@kawf.kr
H. www.artlo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