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와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출하승인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했다.
김강립 처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실질적 제조소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1월 중 실시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제출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제출자료 요건을 검토하는 예비심사를 거쳐 자료 심사와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