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정부가 수도권 학원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해당하는 '집합금지'조치를 내린 것에 대하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 19 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2월 15일 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제12부 김재경)을 내렸다.
이에 한국학원 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학원총연합회 입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집합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20.12.15.자 기각 결정을 존중합니다.
□ 법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협회와 학원 원장님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협회 역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수도권 학원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집합금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로 인하여 본 협회 소속 학원장들은 계속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 학원은 비말 노출, 방역수칙 관리 등 감염병 예방의 관점에서 다른 일반 다중이용 시설(PC방, 오락실, 식당, 스터디카페, 미용실 등)과 특별히 다르게 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정부는 위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집합금지가 아닌 영업시간만을 제한하는 반면 학원에 대하여는 사실상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집합금지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기준 없이 학원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부당한 조치입니다. 더욱이 학원은 특정인만 출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또한, 정부는 학원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 인정을 받은 학원 등은 집합금지 예외로 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학원 시설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한 것 역시 감염병 예방과 특별한 관련이 없고, 이번 조치가 합리적 기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 무엇보다, 정부는 2020. 11.경 학원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2.5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를 정하여 두었음에도,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 대하여만 유독 3단계의 방역수칙인 전면 집합금지를 적용한 것입니다.
□ 이는 정부가 내세운 기준을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스스로 위반한 것이고, 정부의
종전 기준을 신뢰한 본 협회와 학원교육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부당한 처사입니다.
본 협회는 정부가 합당한 근거도 없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학원에 대하
여만 집합을 전면 금지한 처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법원은 본 협회의 신청이 법이 정한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정부의 조치가 적법한지를 판단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악화 일로 속에서 당장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없더라도, 여전히 위 조치가 형평의 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 특히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한 조치로 학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바, 학원이 입는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5단계 조치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진 추세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우 학원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여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본 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학원에 대한 현재의 차별적인 2.5단계 집합금지조치의 수준을 스스로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학원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및 헌법 일반원리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 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12. 15.
한국학원총연합회장 이 유 원 外
시도지회장, 계열협의회장,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일동
한국클래식음악신문 www.classicnews.co.kr
한완규 기자 liante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