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 이하 영진위)은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위원장 최민)의 2020년 활동 결과로 오늘 12월 10일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안)을 공지하는 동시에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안)은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고유한 존엄성이 영화 제작의 전 과정에서 존중받는 한편 성인들의 이해관계보다 우선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권리 존중과 지원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결정할 권리’를 존중 ▲권리 존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한 노력 등 7가지 대원칙이 포함되었다.
한편,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는 영화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 등의 범위와 성격을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대응방법과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일터괴롭힘 대응 절차▲영화현장 일터괴롭힘 체크리스트▲외국의 가이드라인 사례로 구성되었다.
영진위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영화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최경진 팀장은 “향후 영화산업 관련 단체 및 조합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영화인 권리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교육 및 홍보 등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안)과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내 정보·연구통계-정책연구-공정환경저작물 게시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