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를 12월 7일(월) 배포한다고 밝혔다.
* (오프라인 배포) 전국 지자체(재단 등 포함),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민간 협회·단체 등 대상 책자 2,000여 부 배포, (온라인 배포) 문체부, 고용부, 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문예위 등 누리집에 자료 게재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법령 개정 경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20. 5. 20.) 및 공포(6. 9.),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 1.) 및 시행(12. 10.)
문체부는 ’20년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직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제작을 기획하고, ’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예술계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법적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 10명과 함께 운용지침서 제작을 진행했다. 특히 집필 내용에 대한 현장예술인 간담회(4회)와 사업주 대상 설명회(2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년 12월 7일 초판 제작을 완료했다.
한국클래식음악신문 www.classicnews.co.kr
한완규 기자 liante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