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시·도별 적발 차량 : 서울 1,655대, 인천 959대, 경기 1,993대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수도권 외 지자체는 지원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
한국클래식음악신문 www.classicnews.co.kr
한완규 기자 liante99@hanmail.net








